728x90 반응형 고용보험피보험기간확인1 [실업급여]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로 고용보험확인 하는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180일이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6개월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내가 일한 날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 수당이 있다면 일주일에 주6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져 있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도 피보험단위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신정(1월1일),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 2020.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